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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고3 타인명의 지입차량 보험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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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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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저질러버린 일이니 후회해도 의미는 없겠죠
지입차량으로 택배를 시작했다가 월 70 버는 꼴을 버티지 못하고 접었습니다
다른데 공채를 넣어서 합격하고 이제 거기서 일을 하려하는데
제가 농담한마디 안보태고 무일푼이라 지금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해나가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숙부 명의로 차량을 캐피탈로 뽑았는데 2017년 7월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부로 보험이 만료되었습니다.
보험벌금이 하루 이틀 쌓여가고 있겠죠.
숙부도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차량을 처분하려고 보니 근저당이 잡혀있다는 겁니다.
차값을 제하고도 1250이라는 금액이 어디에 썻는지 
지입회사 ㅇㅅㄹㅈㅅ에서 썻는지 뻥 비어 있다는데
차량 판매도 안되고 어쩔수 없이 보험을 감당해내야 하는 상황인거같은데
제가 차에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데
자동차 차주가 숙부면 이걸 숙부 명의의 자동차 보험을 넣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제가 가입해서 어떻게 넣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게 궁금하네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

결론만 말씀드리면,
명의자 본인으로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등록증 상의 등록자 외에 타인 명의의 보험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보험금 대납은 가능)

참고하시고 추후 궁금한 사항은 답변 마무리 후 (채택 등) 1 : 1 질문해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출처http://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2017.12.2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차량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셨네요..
캐피탈에 문의하셔서 할부금 못내니 차량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가서 공매처분 합니다
공매처분후 차액 즉, 남은 금액은 계속 할부로 납입합니다.                    201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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