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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험 할증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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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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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보험 물적할증기준200만원이고, 이 한도내에서 1회까지는 보험료에 영향없으나, 2회부터 보험료 할증이 된다고 되어있네요
 
질문인데요, 여기서 2회라는것의 기준이
1. 보험기간 1년간을 말하는것인지
2. 해당보험사를 이용하는 기간 (누적)인건지,
3. 차량에 누적되는건지(보험사가 변동되더라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물적피해가 할증기준금액(예컨대 200만원)을 미만인 경우보험료 할증을 위한 사고할증점수는 0.5점이 되는데,
자동차보험 계약 갱신을 할 때과거 3년간 누적된 사고할증점수가 1점 이상인 경우그 점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하고과거 3년간 누적된 사고할증점수가 1점 미만인 경우보험료 할증을 하지 아니하되 보험료 할인 또한 하지 않게 되므로
물적피해 사고점수가 0.5점인 사고가3년간 1건인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지만3년간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바뀌더라도사고할증 점수 등이 보험회사간 모두 정보교환되어보험료 할증에 반영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7.12.2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차량에 누적되는겁니다.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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