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부담금문의입니다 자차가최소50에 최대200 손해액의30프로짜릴넣었는데요 견적이160나왔습니다 그럼제가부담해야됄금액이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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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8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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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만일 질문자님의 과실이 단 1% 라도 있어서 보험처리를 한다면지금으로써는 5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계산 방법에는 과실 비율 적용이 빠져 있네요.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이 90 : 10 이고 질문자님께서 피해자라고 한다면자차보험으로 처리할 비용은 전체 수리비의 10% 인 겁니다.
나머지 90%는 상대방 또는 상대측 보험사에서 지불해주기 때문이지요.
즉 160만원 × 10% = 16 만원 이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셔야할 수리비인 거지요.
만일 이를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16만원 × 30% = 4.8만원 이 나오므로자기 부담금 최저 금액인 50만원 보다 작기 때문에50만원을 내야하겠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16만원 보상 받자고 50만원을 보험사에 납부하는건말이 안되기 때문에 16만원을 그냥 자비로 처리하시는게 당연하겠지요.
또한 보험처리를 할 경우 향후 3년간 보험료가 할인이 안되고,그대로 동결될 것이므로 그에 따른 누적 손해를 따져보면최소 100~200만원 이상은 될 것이고요.
만일 상대의 과실이 100% 라고 결정이 되면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에게 또는 상대측 보험사에게수리비 전액을 받으면 될 것이므로질문자님의 자차 보험은 생각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럼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모쪼록 원만히 처리 되길 바랍니다.
P.S.상대측 보험사에서 최소 90 : 10 이라고 말을 했다면아마 거의 100 : 0 인 사고가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90 : 10 을 이야기한 것은 보통 보험사들이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잘 모르는 운전자들에게찔러보는 식으로 슬쩍 던져봐서
만일 낚이면 그대로 이익인거고,혹시라도 상대가 잘 알고 있어서 안속아 넘어오면어차피 줘야할 돈을 주면 되기 때문에손해볼게 없기 때문 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보험사 과실 기준표에 100 : 0으로 규정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겠지만그건 말그대로 보험사 자체적으로 쓰는 과실 기준표일 뿐입니다.
아무튼  90 : 10 이라고 했다면 무과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질문자님께서는 무과실 입증에 최선을 다하시는게좋을 것으로 봉비니다.
출처본인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