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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자기부담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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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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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제 과실로 차사고를 내어 수리비 견적이 약 1000만원 가량 가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이로 인해 자차보험을 받게 되었는데 가입시 조건이 물적할증기준액이 200만원에 최소 20만원 최고 50만원 자기부담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 대신 최고부담금인 50만원을 내고 나머지를 보험사에서 150만원을 지급해주고, 나머지 수리비인 800만원 (1000-50(본인부담)-150(보험사부담)) 을 제가 다시 또 부담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아반떼HD패밀리 아방이타는곰탱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요.....물적할증기준액이 200만원이잖아요...
본인차 수리비 200만원 미만으로 수리가 될경우 다음 보험 갱신때 할증은 안되고 할증유예가 되구요
만약에 200만원이 넘어버리면 할증이 붙어버리는겁니다
그래서 3년간 보험 할인이 안되요....
물적할증기준액 200만원~1000만원까지 각 보험사마다 할증액(비율)이라는게 있습니다.
자부담금이 최대 50만원이니..
지금 회원님같은경우 50만원만내시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처리해줍니다.
문제는 다음 갱신때 그 보험사에서 재갱신이 힘들어보일꺼 같은 기분이 드네요
할증이 대폭으로 상승될듯 보입니다.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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