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질문입니다 먼저 장애인 2급이구요 현재 장애로 2010년에 구매한 차량이 있습니다 제가 장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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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30회본문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질문입니다
먼저 장애인 2급이구요
현재 장애로 2010년에 구매한 차량이 있습니다
제가 장애자 전용으로 이번년에 차량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장애가 있으면 취득세 면제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신차를 새로 구입하면 자동차 취득세 면제인가요?
먼저 장애인 2급이구요
현재 장애로 2010년에 구매한 차량이 있습니다
제가 장애자 전용으로 이번년에 차량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장애가 있으면 취득세 면제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신차를 새로 구입하면 자동차 취득세 면제인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기존 차량 명의이전 후 구입해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구입 시 감면받는 세금은 취등록세, 개별소비세, 공채, 자동차세 입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