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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 자동차 취득세 외 세금.. 내공 30 더 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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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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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아버지 사망신고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는 공동지분으로 자동변경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이렇게 될 경우 취득세는 언제 내는 건가요??
2. 자동차 공동지분으로 바뀌는 시기는 사망신고 후 언제구요.. 부동산의 경우는 또 명의가 바뀌는 경우가 언제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아마도 잘 못 알고 계시지 않나 생각됩니다.

상속의 경우라고 하여 부동산, 차량 등 등기등록상 명의가 자동변경되는 것 아니며, 부동산은 상속등기,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등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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