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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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98회본문
자동차 취득세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 자동차가 저 99%지분 아버지 1%지분 공동명의인데저는 면허증도 없는데 저한테 취득세 200 얼마가 나왔더라구요.몇가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1. 1%지분인 아버지쪽으로 다시 명의이전을 하면 제가 부담할 취득세는 없어지나요?2. 다시 명의이전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3. 취득세는 이번 한번만 내면 다시 안나오나요?
1. 1%지분인 아버지쪽으로 다시 명의이전을 하면 제가 부담할 취득세는 없어지나요?2. 다시 명의이전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3. 취득세는 이번 한번만 내면 다시 안나오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1%지분인 아버지쪽으로 다시 명의이전을 하면 제가 부담할 취득세는 없어지나요?->이미 이전을 한 상태라면 취득세 내셔야하고 다시 명의이전하면 또 내셔야 합니다.
2. 다시 명의이전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에서 아버지로 이전하신다는건가요?매도인(질문자님): 차량등록증,양도증명서(차량키로수 기재) ,인감증명서(차량매도용-매수인 인적사항기재),인감도장(양도증명서상 매도인란에 날인하시면 안가져가도됩니다) 질문자님이 가실경우엔 인감 필요없습니다.매수인(아버지):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사본, 막도장(아버지가 같이 못가실경우 막도장있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사업소에 가셔서 '이전등록신청서,위임장'을 작성하시고 서류를 제출하신후 차량가액의 7%에 해당하는 이전비용을 납부하시면 이전이 완료됩니다.
3. 취득세는 이번 한번만 내면 다시 안나오나요?-> 취득할때 나오는거기 때문에 다시 안나옵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