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자동차 명의 이전도 취득세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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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531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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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네 당연히 내야죠 ^^;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5.0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이전등록 대행하는 행정사입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은 아파트 등 부동산 명의이전처럼 등기, 등록하는 것이기에 명의가 바뀔때마다 취득세 납부해야되고 보유시 자동차세도 납부해야됩니다.
대신 부동산처럼 양도세는 없는데 이유는 팔때마다 감가상각되어 가치가 떨어지므로 안내는겁니다.
답변이 됐는지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5.0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가족간의 무상 이전에도 취득세 부과됩니다.    차량 연식, 차종 등 차량정보에 따라 세액이 다르니 정확한 부과세액 문의는 구청 세무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 취득세 : 차량 구입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   화물차와 승합차 : 5%               -   경형자동차(경차) : 일부 면제
◈ 채권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취득과표의 6%            - 영업용 차량 : 취득과표의 3%            - 경형자동차(경차) : 면제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120seoulcall) 혹은 문자상담(02-120)을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