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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납부 기한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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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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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새차 구입해서 셀프로 등록하고 번호판 달러 갈려고 합니다.
취득세 납부를 즉시 안하고 나중에 납부해도 되나요? (한달?)
그러면 번호판 발급은 상관없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이전등록 대행하는 행정사입니다
신차는 임판기간이 있으므로 기간내에 등록해야되고, 넘기면 과태료.
이전접수일 취득세는 당일 납부해야되며, 납부치 않을시 등록취소. 취득세 현금 납부가 부담스러우면 카드할부 3ㅡ5개월 무이자 가능
채권은 지역에따라 발생되기도하고 없는지역도 있는데 현금납부.
번호판은 이전일에 임판반납하고 번호판 받아야되고, 이전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가입되어 있어야됩니다.
신차, 중고차 등록대행비 3만원 범위내이므로 왠만하면 고생하지말고 대행맡기는게 편할겁니다
법무사처럼 한건에 20만원씩 받는것도 아니거든요                    2018.01.3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왠만하면 대부분 취득세는 명의이전하면서 납부들을 합니다.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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