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1년전 이유다이랙트보험에 자동차2대를 카드로 결제후, 타회사에 자동차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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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13회본문
동생이 1년전 이유다이랙트보험에 자동차2대를 카드로 결제후, 타회사에 자동차보험에 가입을하고이유다이렉트보험회사에 해지요청했고, 바쁜나머지 미처확인을 못했어요ㅠㅠ결국 이중으로 보험료가 빠진셈이죠. 동생은 마이너스통장으로 납입을 했는데..보험회사는 원금만 보내주더라구요. 법적으로 대응하라며...최소한 마이너스이자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1년전 타회사보험가입영수증을 팻스로 보내달라고했기땜에 이유다이렉트보험회사는 잘못없다며.. 정말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때다르다더니, 통화할때 어찌나 퉁명하던지...정말 방법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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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우선 질문자님 형제분들의 안전운행을 바래요.1년전 해지요청시 필요한 서류타사 가입한 보험가입증명서등와 함께해당 보험회사에 해지를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보험회사가 업무태만으로 보험료환급이 늦어졌다면이에 대해서 소정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환급받는 것이 당연해요.다만 질문자님이 보험회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보험회사에서 해당 서류를 확인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질의내용으로 보아 1년전 해지요청하였고 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거으로 보아보험회사에서 해지서류를 접수한 후에 바로 해지처리하지 않은 경우로 사료되는 바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정상적인 해지요청에 대해 보험회사의 업무태만으로질문자님의 이자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질문자님이 지연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므로해당 보험회사 감사실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래요.중간에라도 독촉을 하거나 확인을 하셨다면 좋았을 텐테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당 보험회사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어이에 대해 보상받으시기 바래요.모쪼록 일이 잘 마무리되길 바래요. 201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