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화재 다이랙트자동차보험]집앞에 세워둔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내공 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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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42회본문
저는 그린화재 다이렉트 보험가입자 입니다.오늘 아침에 집앞에 세워둔 제 차가 사고가 났는데 가해차량은 렌트카이고 운전자는 미성년자라 합니다. 트렁크와 문짝 등 박살이 났고 다행이 경찰서 앞이라 범인은 잡았습니다. 이런상황을 이야기 하고 그린화재다이랙트 보험사에 전화하니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니 나보고 알아서 하라네요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원래 그렇게 해결해야 하는건지요? 좀 어이가 없네요 보험사에서 하는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자차보험 가입자가 아니면 사고낸 차량의 보험사에서 해결해 줄때까지 기다리거나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ㅠ.ㅠ 제가 궁금한것은 원래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이렇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그리고 경찰서에서 가해차량 운전자가 조서를 꾸몄다는데 운전자가 운행한 차가 훔친건지 가족이 빌린차를 몰래 타고 나온건지 아직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게다가 운전자가 미성년자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행이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 주거나 사고낸 소년의 부모님이 해결을 해준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둘다 안된다면 보험사에서 이야기한데로 제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걱정입니다. 고수님들의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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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피해자이시면서 자차가입을 안하셨나 보네요. 가해자 측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여주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상대방 즉 렌트차량이므로, 렌트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의 담보인 대물배상 책임에서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렌트를 하신분에게 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자기네 보험사와 상관 없는 사고로 조금 성의가 없게 이야기 한지는 모르나현재 가입된 본인의 보험사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보상만 받으시면 됩니다. 모든 절차는 본인이 알아서 처리를 하시는 방법 밖게 없습니다. 만약 자차를 가입을 하셨다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자차로 처리 후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으나, 현재 가입이 되지 않아 그 방법은 안 되겠네요. 아무튼, 좋은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200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