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문의)차량 매각 후 보험료 분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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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03회본문
2017년 7월20일에 2017.07.26~2018.07.26 기간의 차량보험료 675,780 납부했습니다.보험료 675,780 /보통예금675,780그리고 9월 20일에 차량을 매각했습니다.그러면 보험료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매각한 9월20일까지의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분개를 어떻게해야하는지금액은 일계산을 해야한다면 계산좀 해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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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차량보험료 1년치를 미리 납부하고 그 1년이 지나기 전에 차량을 매각하면 자동차의 매각금액(처분금액)을 계산할 때 미리 납부한 보험료가 고려될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의 처분일 현재까지 경과분 보험료를 제외하고 미경과분 보험료(-> 선급보험료)를 차량운반구의 처분손익을 계산할 때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험료 = 675,780×56일/365일 = 103,681 -> 경과분 보험료선급보험료 = 675,780×(365일-56일)/365일 = 570,099 -> 미경과분 보험료
예를 들어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 25,000,000, 처분일 현재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 처분금액이 18,000,000이라면 아래와 같이 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차) 현금 18,000,000,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2,570,099(대) 차량운반구 25,000,000 보험료 570,099
2018.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