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대인 배상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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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799회본문
1.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어논 상태라 책임보험한도 내에서만 보상 받을수있는데 병원측 쪽은 치료비는 140만 정도 나올것 같다는데 치료비+위자료 등 책임 보험 만으로 충분히 보상 받을수있나요?(알기로는 책임보험 한도 3천이라고는 하는데 무조건 받는게 아니고 부상급수에따라 지급 한도가 정해져있다는데 위에정도는 몇급정도이고 한도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
2.보험 보상팀 직원 하는 말이 책임 보험만으로 충분히 보상받기힘드니 자녀인 제 자동차 보험 중 무보험배상으로 배상받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네요. 문제는 이때 보상팀 말로는 보험료 할증.할인에 영향이 없다고 사는데 진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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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이버 지식iN 전문가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손해사정사 김세권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행정상책임, 형사상책임, 민사상책임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책임이 있습니다.
초진 진단 주수당 50~100만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책임보험 초과되는 손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를 하면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책임은 보험사에 전가되어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지만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만 부담하고 초과손해는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부상보험금과 장해보험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 1급~14급까지 각 급별 보상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상보험금은 1급(3,000만원)~14급(50만원) 한도에서 부상위자료, 휴업손해 및 치료비를 보상하고 있으난 일반적으로 치료비가 그 한도액을 초과합니다.
장해보험금은 1급(1억5천만원)~14급(1,0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그 한도 내에서 장해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상해 4급(1,000만원)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등급이 하향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고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후유증 여부를 판단하여 책임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한도가 있기에 어머님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니 무보험상해로 처리받아야 하며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책임보험 초과부분을 가해자로부터 보전받으므로 향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모두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보험이라 판단하며 이런경우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상해 담보는 피해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모, 시부모(장인, 장모 포함)그리고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상해담보가 가입되어 있은 경우 가해차량이 무보험이라 하더라도 책임보험 초과 손해를 최대 2억원(최근 상향하여 보험가입하는 경우도 있음)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보험상해의 경우 상기의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억원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무보험이라면 경제적사정이 어렵다고 볼 수 있어 추후 보험사에서 구상이 용이하지 않으리라 판단하여 최대한 보상을 적게하려 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이지만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혼자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를 선임하셔서 도움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조속히 건강을 다시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201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