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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대인) 배상한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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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9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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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뒤에서 추돌한 사고이고 가해자가 본인의  100% 책임임을 인정하였으나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대인배상에 한도가 진단서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운전당시 동승자가 더 많이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 각각의 진단에 의해 각각의 한도가 설정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사고로 인해 통원치료하러 다니랴 이런 저런 피해가 많습니다.
진단서에 의해 설정된 한도액이 치료비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을 포함하는 것인지요?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책임보험(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의 보상한도는진단서의 병명 및 수술 여부 등의 상해급수에 의해 그 금액이 정해집니다.
예컨대 목, 허리뼈가 삔 것(경, 요추염좌)은책임보험 보상한도가 120만원이 되며,
그 금액 내에서 치료비는 물론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120만원 내에서위자료 및 휴업손해로 전액 보상을 받고치료비는 건강보험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1) 가해자(차주와 운전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2) 부상자 자동차보험(무보험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으로 보상받고대신 그 보상을 한 보험회사가 그 돈 가해자측에 구상할 수도 있으며3) 위 1)과 2)가 불가능한 경우에는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후 가해자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거나두구 두고 채권회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 차 동승자에 대해서는뒤차의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질문자 차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에서 한도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6.2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대인2는 무한입니다

대인1은 한도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만 가입한 경우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었다
볼 수 있구요

이 한도는 1인당 보장한도이며 이것에서
치료비가 보장되시고, 물질적인 피해는
대물에서 보상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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