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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자동차세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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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8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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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닝을 끌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자동차세를 6월7월 이때 한번 납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주변에 다른 차종을 갖고 계신분들 보니까 1년에 2번 내시더라고요그래서 1월에 한번에 몰아서 미리내서 싸게 할인받으신다고 그러던데 원래 경차는 1년에 한번내는건가요?그러면, 1년에 한번 내는 저도 1월에 미리내면 자동차세를 할인받을수있나요?그럼 1월에 자동차세 미리내는거 신청같은 건 어디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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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원래 경차는 1년에 한번내는건가요? => 통상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납부합니다.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용분은 6월달에,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용분은 12월에 청구됩니다.두번 납부하는 경우는 1년 납부하는 세액이 10만원 넘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 두번에 나누어 납부합니다..그러나 10만원 이하는 경우에는 6월달 납부할 때 한번에 청구됩니다.모닝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므로 6월달에 청구될 때 1년분이 청구되며, 됩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 내는 저도 1월에 미리내면 자동차세를 할인받을수있나요?그럼 1월에 자동차세 미리내는거 신청같은 건 어디서하나요? => 받으실 수 있습니다.신청하는 곳은 주소지 구청의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번호 알려주고 신청하시면 됩니다.신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1월달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고, 1년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 받게됩니다. 그럼 전화하여 신청하세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4.06.2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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