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자동차세 문의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856회본문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안녕하세요? 원래 경차는 1년에 한번내는건가요? => 통상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납부합니다.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용분은 6월달에,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용분은 12월에 청구됩니다.두번 납부하는 경우는 1년 납부하는 세액이 10만원 넘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 두번에 나누어 납부합니다..그러나 10만원 이하는 경우에는 6월달 납부할 때 한번에 청구됩니다.모닝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므로 6월달에 청구될 때 1년분이 청구되며, 됩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 내는 저도 1월에 미리내면 자동차세를 할인받을수있나요?그럼 1월에 자동차세 미리내는거 신청같은 건 어디서하나요? => 받으실 수 있습니다.신청하는 곳은 주소지 구청의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번호 알려주고 신청하시면 됩니다.신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1월달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고, 1년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 받게됩니다. 그럼 전화하여 신청하세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4.06.2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