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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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49회본문
9월달에 중고로 경차를 구입했는데
보통 6월 12월 자동차세 나오짆아요..
경차는 12월에 안나오나요?
아니면 1년에 한번 6월에만 납부하나요?
만일 1년에 한번이라면 1월달에 납부하면 10%
할인 받을수 있나요?
할인이 된다면
어디에 연락해 1월달에 납부 할수 있나요?
보통 6월 12월 자동차세 나오짆아요..
경차는 12월에 안나오나요?
아니면 1년에 한번 6월에만 납부하나요?
만일 1년에 한번이라면 1월달에 납부하면 10%
할인 받을수 있나요?
할인이 된다면
어디에 연락해 1월달에 납부 할수 있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중고차 구매동행을 돕고있는 중고차구매대행 중고차카운셀링 중고차카운셀러입니다.
1월이나 2월에 연납 신청하셔야 할인 가능하고 올해는 그냥 넘어가서
내년 1월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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