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경차 자동차세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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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01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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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퍼온글입니다. FTA협상 이후... 2000㏄ 미만 중소형 자동차를 소유한 서민들에게 세제인하 혜택은커녕 중·대형 자가용의 세부담까지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앞으로 자동차세는 1000㏄ 이하 승용차는 cc당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 등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된다. 이 경우 기아자동차 ‘모닝(998㏄)’의 자동차세가 9만9800원에서 7만9840원으로 인하되는 것을 제외하면 2000㏄ 미만 자동차는 세제인하 효과가 전혀 없다. 대신 2000㏄를 초과하는 싼타페 2.2(2188㏄, 신차 기준)의 자동차세는 48만1000원에서 43만8000원으로 4만3000원, 에쿠스 3.3(3342㏄)은 73만5000원에서 66만8000원으로 6만7000원, 크라이슬러 300c 3.5(3518㏄)는 77만4000원에서 70만4000원으로 7만원이 각각 내린다. 이로 인해 부자들이 덜낸 세금만큼 서민들이 사는 휘발유값에 주행세가 더 많이 붙게 된다. 정말 잘살고 봐야겠죠? 출처인터넷 국민일보 기사중 발췌..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07.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