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자동차세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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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05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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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안녕 하세요네이버 지식파트너 교통안전공단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의 세금은  지방세법 제 127조(과세표준과세율)에 따라1) 승용자동차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 시시 이하 80 원 1600 시시 이하 140 원 1600 시시 초과 200 원
 2)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및   제2분기(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약으로 한다.   이 경우 차량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 - 2) A :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 차령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제처 지방세법 제 127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출처법제처 지방세법 127조 201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