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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관련 페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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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4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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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동차 01년도 스펙트라차량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금을 신경쓰지못해 현재 200만원 가량의 세금이 붙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차대행도 알아보려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부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은 50 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관인허가 제1호 서울.인천.경기도인근 관할 폐차장 폐차도우미 입니다

압류폐차
법령상에는 "차량등록원부에 주차위반, 속도위반, 세금체납, 과태료 체납,
법원가압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도 차령을
초과하면 말소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폐차말소가 됐었다고 압류법칙금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가는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최초 등록일 기준]
일반 승용차 기준 - 10인승 이하 : 11년이상

위기준에 해당하시면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폐차가 가능합니다
폐차처리기간을 45일~60일이 소요됩니다
(책임보험유지 필수)

(저희폐차장은 차주한테 받는 별도의 폐차말소 수속비용이 없습니다, 폐차장에서 부담합니다.)

관인허가 폐차장에 연락주시면 접수부터 말소까지 폐차장에서 진행해드립니다

폐차는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만 가능하며
무등록업 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고철값 시세표*
(최신 고철값시세표 블로그확인)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1.0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차량에 자동차세 , 압류, 저당이 있고 폐차 진행시 당장 납부가 힘든 경우는
차령초과폐차 말소 , 즉 압류폐차로 진행하시면
차량만 먼저 폐차가 되고 압류, 세금 등은 차주님 명의로 남게 됩니다.
 
  압류 폐차로 진행할 경우 폐차 보상금은    만 원입니다.

 폐차 가격은 차종,지역,연식,사고여부,알루미늄 휠 그리고 엔진 형식에 따라 폐차 금액이 결정됩니다.
 
 압류 폐차시 필요 서류는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시면 되며

지역별 구청에 따라서 인감증명서,위인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압류 폐차 대상 차량은 승용차 11년이상,승합차 10년 이상 지난 차량이라면 압류 폐차 접수 가능 합니다.

.....압류 폐차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폐차장에 차량 입고.

2.원부 조회 후 압류 기관에 폐차 통보.

3.45~60일 후 압류 기관에서 폐차 승인.

4.폐차 말소.

5.폐차증 차주님께 펙스 또는 이메일 발송.

...............................................
 
압류폐차는 차량 과태료,압류 ,저당을 당장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차주님이 여유가 되실때 천천히 납부하도록 만든 제도 입니다.

그러나 압류 금액은 폐차를 한다고 해도 사라지지는 않으며
 
신차를 구매 하시면 자동으로 이전 됩니다.
 
압류 폐차는 폐차 말소 기간이 45~60일 소요되므로
 
 책임 보험 가입를 하셔야 추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폐차를 진행 할때는 차량이 있는 위치만 말씀해 주시면

 무료 견인 또는 탁송 으로 차주님이 계신 곳까지 방문해 드리며

  폐차,구청 말소까지 일괄 처리해 드립니다.
 
아래 네임카드 상담 번호 확인 하시어 유선상으로 문의 주시면
 
차량 원부 확인과 함께 정확한 폐차 견적 안내해 드립니다.

폐차는 한국 자동차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정식 허가 업체에 의뢰하셔야

문제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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