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과태료 관련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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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552회본문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인데
자차미가입상태사고로   지금 조기폐차 해놓은 상태구요
말소는 11년이 된시점에 해준다고 하고 폐차 진행해놓았는데.
어머니 앞으로 자동차세금,주정차,과속과태료가 등기로 가서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네요    이거 다 납부할려면 어디에 연락을 하거나 알아봐서 내야하나요
인터넷이나 웹사이트 혹은 관할구청에서 통합으로 해주는데없나요?이사도 많이하고 그래서 각 담당 관할서에 다 방문할수도 없는상황일뿐더러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상황이라한눈에 보고 납부할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1 세금
2 주정차
3 과속   
그리고 앞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관련해서 저희집으로 등기 수령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차미가입상태사고로   지금 조기폐차 해놓은 상태구요
말소는 11년이 된시점에 해준다고 하고 폐차 진행해놓았는데.
어머니 앞으로 자동차세금,주정차,과속과태료가 등기로 가서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네요    이거 다 납부할려면 어디에 연락을 하거나 알아봐서 내야하나요
인터넷이나 웹사이트 혹은 관할구청에서 통합으로 해주는데없나요?이사도 많이하고 그래서 각 담당 관할서에 다 방문할수도 없는상황일뿐더러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상황이라한눈에 보고 납부할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1 세금
2 주정차
3 과속   
그리고 앞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관련해서 저희집으로 등기 수령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과태료 압류가 많아 차령초과폐차를 신청하신거네요.
말소 시점에서 해당 폐차장에 연락하셔서 원부조회 요청하시면 됩니다.
원부조회를 하면 언제, 어디에서, 뭐가 걸렸는지 다 나오거든요.
원부조회 받으시면 걸려있는 해당 촉탁기관이 나오는데요.
유선상으로 문의하셔서 미납 금액과 가상계좌를 받아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2018.05.3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세금   등록된 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 담당
2. 주정차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하여 압류한 구청 교통행정과나 주차민원과
3. 과속    경찰서 민원실 교통과태료 문의 
상기의 각 담당 부서에 전화 하시어 문의하면금액과 납부가상계좌를 알려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8.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