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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 개선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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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4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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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 개선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새롭게 바뀌는 자동차보험료 부과기준은
- 차량의 사용연수가 9년 미만의 승용차만 부과되며, 9년이상 승용차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9년미만의 승용차 중에서 1,600cc미만의 승용차는 부과하지 않음(4,000만원이상 고가차는 부과)
- 기타의 승용차(전기자동차, 태양열 자동차, 수소자동차, 알코올자동차)는 차량가액에 관계없이 부과(9년 미만)
※ 현재의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은 부과제외 됨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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