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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산업재해 신청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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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5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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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사다리 차 위에서 근무 하던 중 사다리 차가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해, 낙상 사고로 턱뼈 골절과 사건 당시 앞니 1개, 입원 후 추가 1개를 뽑았습니다.
응급 입원 후 턱뼈 수술과 진료는 성형 외과에서 진행 했구요, 치과 치료는 턱뼈 완치 후(병원에서 2-3개월 가량 소요 예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성형 외과에서 진료를 보았어도, 흉터나 미용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골절 관련 산업 재해 신청 가능한가요?
2. 산업재해 적용시 치과는 임플란트는 적용이 불가능 하다는거 같은데 맞나요?
3. 사다리 차량의 자동차 보험 진행과 산재 보험 신청 중 어떤것이 더 이득 일까요?
4. 수술비, 입원비는 우선 자동차 보험으로 진행 되었는데 산재보험으로 진행시 본인이 부담 해야하나요?
5. 산업재해 신청 후 부적합 판정이 나게 되면, 자동차 보험으로 다시 진행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먼저 사고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 에서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며, 산재의 경우 과실 정도나 유무를 전혀 따지지 아니합 니다.             
   2. 산재처리에 관한 권한은 재해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산재처리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 이고, 제3자의 경우는 변호사 혹은 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3.      산재 승인시                  혜택은, 1) 소정의 치료비, 2) 산재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3)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4)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 보험에 비해 1) 비교적 충분한 치료기간 인정, 2) 지급의 안정성과 보장성, 3) 재발시 재요양 가능, 4) 추가적인 자동차 보험금 일부 청구 가능 등의 잇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산재로 처리하시는 것이 유리 한 편입니다.  
   4. 미용 목적의 성형은 지원되지 아니하고, 임플란트 비용 역시 지원되지 아니하나 기본적인 비용은 지급되며, 산재 종료 이후 산재에서의 부족분에 대하여는 사고 발생에 과실 책임이 있는 모든 상대방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자동차보험 포함)가 가능합니다.    
              5. 사고경위에 대한 목격자 진술서, 고용관계, 임금수준 등의  입증  근거 자료나 정보를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                       
   6.                  회사측 혹은 가해자측에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산재처리시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7. 산재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동 기간 중에는 해고처분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무리하게 복귀할 필요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부디 하루빨리 회복되시기를 ...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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