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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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31회본문
사대보험 들어주라고 하면 들어줄 진 모르겠는데 , 일 한지 한 달반 ? 째거든요
월급에서 원천징수 3.3%? 떼고 주더라고요
원천징수 하면 나중에라도 제가 손해 보는 일이 있을까요 ?
어떤분이 저한테 이러더군요
"소득이 잡히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본인이 100%로 부담해요 당장은 문제가 없으지 몰라도 내년 아님 내후년에 너 2020년에 이런소득있었네 그럼 보험료 내야지 하면소 통지서를 본내요 안내면 과태료 까지 부과하면서 내라고해요 그금액이 상당히 크구요" 라고 저한테 말하셨는데 ..
진짜 이런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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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근로자’이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합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각 기관마다 사업장 적용기준 및 가입자 취득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해당 사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20년 6.67%/ 본인부담율 3.335%)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는 가입자의 보수에서 가입자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현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자
직장가입자 4대보험 취득 대상자가 아닐 경우 현재 건강보험 자격이
지역가입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역보험료 계산방법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점수) x 195.8원(2020년 기준부과점수당 금액)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2020년 기준 10.25%) = 장기요양보험료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