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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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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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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1일 오후 6시 40분경 일반도로를 주행하던중 가다서다를 반복하다가 앞차와 접촉사고가 나서 100%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상대차량에는 3명이 타고 있었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어서 한도를 넘는 청구가 예상됩니다. 저희 대인책임한도는 120만원이고 이미 상대차량의 보험회사가 평균200만원 정도로 합의한 상태인걸로 예상되며 차후 저에게 구상권청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명한 대처를 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범죄, 보험
 관련키워드: 보험, 합의,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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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 로톡 | 오승일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보기]
 # 사무실 문의 전화: 050-7725-2383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부상급수에 따른 지급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백프로이고,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부분에 있어 피해차량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적정하다면 그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피해차량 보험사의 지급 보험금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사가 곧바로 소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상청구가 들어오면 우선 피해차량 보험사에게 지급 보험금 산출 내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정도에 비추어 지급 보험금이 과다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법원 재판연구원, 대형 손해보험사 출신) 및 상담가능시간을 확인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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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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