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및 화재보험에 가입중인데 누수로인한 우리집손해비용연500만원 상대방피해보상연500만원 한도로 보상가능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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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08회본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및 화재보험에 가입중인데 누수로인한 우리집손해비용연500만원 상대방피해보상연500만원 한도로 보상가능하다는데 누수공사로인한 이사를 하는상황에 손해사정인이 이사비용은 지급이안된다고합니다 배관공사로인한 이사비용은 손해비용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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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장슬기 입니다.
정확히 가입하신 화재보험의 보험명 및 담보명을 언급하지 않으셔서 확답드릴 순 없으나 일반적인 일상생활배상책임과 화재보험(급배수누출담보특약)의 경우 누수사고 가해자(피보험자)측 이사비용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