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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 의심해 일가족 흉기로 찌른 50대…항소심서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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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영 댓글 0건 조회 5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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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로 의심되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그의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명)는 11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6시 19분쯤 대전 동구 한 음식점에서 여주인 B(4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식당에 함께 있던 B씨의 남편(57)과 아들(18)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이 음식점에서 일했던 자신의 아내가 B씨의 남편과 불륜관계로 의심된다”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경찰이 인근 방범카메라(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음식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후 택시를 타고 도주하기까지 범행에 걸린 시간은 2~3분에 불과했다.

1심 재판부는 “처와 불륜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만큼 이를 감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6113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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