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할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32회본문
거기서 말하길 200밑은 할증 없다고 괜찮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1년후 이제 보험을 갱신하려는데
할증이 붙었네요
50만원이나
1. 보험처리 취소할수있나요?
2. 계약서 보니 물적할증기준 200만원이라 되있는데 왜 할증되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모든 질문에 정확한 답변만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현직 설계사 지식인 보험짱!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빠르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물적할증 기준 200만원 미만으로 보험 처리를 하셨다면 보험료 할증에 적요을 받지 않고, 3년의 보험료 할인 유예 기간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2. 그러나 2020년 1월 29일바로 모든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를 3.5% 인상을 하였고 매년 보험사 자체적이 ㄴ손해울로 인하여 보헌사 자체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하는데, 너무 많은 보험료를 인상 한다면 고객들의 항의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유는 보헌사 자체적인 손해율이지만, 사고 이력으로 인상이라고 합니다.
3. 그러므로, 이번 자동차 보험 갱신 가입시에는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후 그나마 저렴한 보험료가 책정 되는 보험사로 갱신 가입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로 갱신 가입을 하신다 하더라도, 차량 사용중 만약의 사고시에는 동일한 보장을 받으실수가 있기 때문 입니다.
4. 그래서 모든 보험사를 취급하는 애드인스 자동차보험 비교 사이트 주소( http://mycarbohum.com/?adins_no=6436 )를 올려 드렸으니 방문 하시어 전문적인 여성 상담원에게 다이렉트를 포함한 모든 보험사의 보험료를 확인 하시고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게 책정되는 보험사에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