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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추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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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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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4 사고난후 본인이 든 자동차상해로 추가보상을 문의하니 인정이 안되는 향후치료비가 높게 측정되있어, 10프로도 안되는금액만 추가보상이 나온다는데 맞는건가요??
제 자동차상해로 추가보상받을때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향후치료비명목으로 준 합의금은 인정하지않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1:1 질문을 주셨군요.



보험회사가 그 같이 해석을 하거나

보상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상(자동차상해) 약관 규정에 의하면

대인배상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거나

소송의 경우 확정판결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토록 하고 있으므로



사고로 인한 손해액 전체에 대하여 보상을 받아야 하므로

(상대방 차 보험회사에서 산정한 손해액 전액을 대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므로)

당연히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자상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보시고

(약관 내용을 보고, 정당하게 반영하여 보상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재요청에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감원 등에 민원 혹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손해사정 등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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