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본인부담금 환급 도와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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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19회본문
태풍으로 인해,
거주자주차구역에 주차해놨었는데,
태풍으로 인해 근처 집 옥상에서 물탱크(비어있엇고 엄청큰탱크3개)가 떨어지면서 옥상난간에 벽돌이 제차를 포함한 4대의 차량을 덮쳤습니다.
자차보험으로 수리할려는데, 자기부담금50에 앞유리가 깨지면서 썬팅도 다시 해야하는데
자기부담금50과 썬팅비등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알기론 집주인에게도 과실이 있다 들었는데
과실여부를 떠나 태풍이라는 천재지변이라 못받을수도 있다고도들었거든요ㅜ
거주자주차구역에 주차해놨었는데,
태풍으로 인해 근처 집 옥상에서 물탱크(비어있엇고 엄청큰탱크3개)가 떨어지면서 옥상난간에 벽돌이 제차를 포함한 4대의 차량을 덮쳤습니다.
자차보험으로 수리할려는데, 자기부담금50에 앞유리가 깨지면서 썬팅도 다시 해야하는데
자기부담금50과 썬팅비등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알기론 집주인에게도 과실이 있다 들었는데
과실여부를 떠나 태풍이라는 천재지변이라 못받을수도 있다고도들었거든요ㅜ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차로 보상을 받더라도
사고주택 소유자가 건물 또는 시설관리 부주의 등의 과실이 있다면
자차 보상을 한 보험회사가
그 배상의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될 것이므로,
자차 보험회사에 구상을 할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여
만일 구상을 하게 된다면
사고경위 및 내용과 배상의무자의 과실 등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여
보험회사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차 보상담당자와 상의를 해보거나
협조를 받은 것이 좋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