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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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83회본문
명의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구요
제가 실소유하고 타고 다니는데요
이번에 제앞으로 명의 변경을 해야합니다
군청에 전화하니 취득세가 5프로정도 나온다
하더군요. 그러면 제가 현재 한달씩 자동차보험을들고있는데 보험 청약서에는 차량가액이 38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버지랑 군청가서 제앞으로 명의 이전할때
차량가액을 380만원으로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가족간이기에 그냥 0원으로 적어내는게 맞나요?
어떤게 더 취득세가 덜나올까요?
그리고 취득세는 지식인에 물어보니 30일안에만 내면 된다고하던데 이게 맞는건지 문의합니다
정리하자면
1.차량가액을 명의이전시 실제금액으로적어내는것과 가족간이기에 0원으로 적어내는것중에취득세가 덜나오는쪽이 어느쪽인지
2.취득세를 바로납부해야만 하는건지 아니면 납부기한이 있는지
3그밖에 부대비용들이나 경험자로서 해주실말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자동차는 2011년식 아반떼md 럭셔리
18만키로 넘게탄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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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중고차량 이전등록시에는 취득세를 거래신고금액과 국가에서 정한 해당차량의 표준시가 중 높은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보험청약서 가액하고 국가에서 정한 표준시가가 약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이나 중고차매매상에서는 사고유무까지 가액에 반영하나 국가에서 정한 표준시가는 사고유무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표준시가 확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 120콜센터, 시군구청 혹은 차량등록사업소 내 차량취득세담당에게 연락
인터넷 : 자동차365-중고차매매-중고차등록비용-시가표준액 조회 체크 후 해당 자동차등록증 상 형식 및 제조년도 입력하여 확인.
보통 양도증명서상에는 1만원에서 100만원정도의 임의적인 금액을 작성합니다. 어차피 표준시가가 보통 높게 나오고 표준시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과세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표준시가보다 높게만 안쓰시면 됩니다. 0원의 경우 매매가 아니라 하여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100원이라도 꼭 쓰셔야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7%가 취득세로 발생하며, 양수인의 거주 시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채권매입/할인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차량 취득세는 이전 당일날 납부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가 되지 않을 시 등록 취소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순서가 양수인이 해당차량에 보험가입 -> 방문하여 서류작성 -> 서류제출 -> 이상없을 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양수인으로 명의변경 된 자동차등록증 수령 순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부담되신다면 카드 할부도 가능합니다. 연식도 오래된 차량이여서 취득세는 그리 많이 안나올것으로 보입니다.
3.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방문하셔서 이전신청 하시기 전에 보험을 꼭 가입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전등록이 반려됩니다.
또한 서류작성 시 대략적인 주행거리(키로수)를 기재하게 되어있는 만큼 사전에 사진을 찍어가시거나 메모해가시면 작성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실주행을 질문자님이 하셨고 가족간 이전이시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제가 팁을 드리거나 질문자님이 확인하실건 없어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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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