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보험공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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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463회본문
신호없는 일반도로였지만 분명 차가안오는걸 확인하고 돌았지만 뒷차가 너무 과속을하고 온건아닌가 싶을정도로 타격이 컸는데유턴을 다 하기도전에 상대차량은 이미 제가 도는 쪽으로 차를 틀었더라구요 그리고상대방 운전자는 음주운전이고 렌트카여서 보험이 적용이 안될거고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을했더라구요 이럴경우 제 과실도 있지만 렌트카쪽 업체에서 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알아보니 렌트카쪽에서 대인.대물.다 해결을 해주고 렌트카쪽은 계약자에게 보상을 받으면된다는데 뭐가 맞는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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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1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상대 렌트카 운전자가 렌트카를 대여한 계약자가 아니어서 렌트카에 가입된 종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상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상대 운전자가 음주운전 면책금을 납입하여야 질문자님께서 그나마 책임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질문자님 과실만큼 렌트카 수리비를 추후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 가족(부모,배우자,자녀)중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를 가입했다면 그 자보에 연락하여 무보험상해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7.0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오래전에는 보험사가 몇개 없었지만 최근에는 정말 보험사가 많아진거 같아요
운전자보험 가입을 하실때에 만기설정은 어느정도로 할것인지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래요
매달 나가야하는 운전자보험료도 비교를 꼭 해보시고 결정을 하세요
운전자보험에 대해 설명을 들을 때에는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는곳이 좋겠네요
최대한 잘 비교를 해보시고 뭔가 좀더 나은 방향이 있는것은 아닌지 이점도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연령에 따라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할때에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것은 아닌지도 확인을 미리해보세요
아래 운전자보험 무료상담을 받을수가 있는곳에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신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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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