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보험상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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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39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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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을 먼저 드리면, 법인차량 구매 후 법인 구성원은 아니지만 법인의 가족이 탈 수 있는 보험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소위 보험상품 중 "누구나 보험" 등이 법인 소속 임직원이냐를 따지지 않고, 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모두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법인차량 구성원(임직원) 이외의 사람까지도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관리유지비 모두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회사에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의 유의하시고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상관 없다면, 누구나 적용되는 일반보험상품에 가입하시면 되고, 법인비용으로 인정받으실려면 임직원 한정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2016년부터 업무용차량에 대해 반드시 임직원 전용보험을 들도록 개정이 되었는데, 입법 취지는 그간 임직원이 아닌
사람(가족, 친인척, 타회사 직원 등)이 회사 소유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취득액, 차량유지비 등)을 회사에 청구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2015년 연말 국회에서 업무용차량에 대해 보험 적용범위를 임직원에 한정하는 보험(소위 임직원전용보험)에 들도록 세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입법 취지는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면, 유사시 보험적용대상이 아닌 가족, 친인척, 타회사 직원 등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회사차량의 사적이용을 자제할 것이라는 입법자의 단순한 사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비록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점을 지닌 법이긴 하나, 대부분의 회사는 법인세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 2016년 개정된 세법의 취지대로 2016년부터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만약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누구나 대상이 되는 일반 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개정된 입법(임직원전용보험 의무가입)에 반하여,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집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① 차량구입비(상각비), 차량유지비(유류대, 수리비), 통행료 등을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임직원의 급여(상여)로 처분
☞ 임직원의 소득세/주민세 부담액 증가
② 차량구입비(상각비), 차량유지비(유류대, 수리비), 통행료 등을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
☞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
따라서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할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보험에 가입을 할지 여부는 회사의 선택이지만, 어느 보험에 가입하냐에 따라 상기와 같은 세무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의사결정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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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