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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아무나보험,운전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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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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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며칠전 서울 교차로에서 새벽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는 적색점등이였고 상대편 택시 운전사는 황색 점등이라 과실이 8:2정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저희쪽 운전자가 차량명의는 본인이지만 무면허라 사고가 난 직후에 저랑 바꿔서 내린뒤에
면허증이 있던 제가 운전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1.아무나 보험이 들어져있다곤 그러는데 제가 추후에
배상해야 한다거나 그럴 상황이 올까요?
2.이 사람이 본인이 배상해준다 해놓고 배상을 안할시엔
저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3.그 외에 문제 될 만한 일이 생길까요?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ㅜㅜㅜ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H :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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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사고 당시 질문자가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자를 위해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한 행위는 간단치 않은 여러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질문자는 범인 은닉죄, 무면허운전자는 뺑소니죄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더해 무면허운전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사취하려고 한 행위로서 보험사기죄 등의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기타 질문사항은 전술한 사항에 비해 현재 시점에서 걱정할 일은 아니니 않나 사료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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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네이버 지식iN eXpert' - '비즈니스'-'손해사정' - '김연태 손해사정사'를 이용하여 실시간 문자상담을 이용하시면 문자메시지. 음성통화에 의한 즉각적 질문과 답변으로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또는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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