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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 크게 썬다"며 연인 망치로 때린 男 '징역 1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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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영 댓글 0건 조회 4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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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11시10분쯤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인 여성 B씨에게 강제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에는 망치로 B씨를 때리고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4월10일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너랑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음란행위가 담긴 영상물을 보냈다.

또 그는 올해 1~3월 B씨가 다른 남자에게 전화를 받거나 소시지를 크게 썰었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하고 "못 배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다. 아침부터 여자가 울면 재수가 없다"고 폭언하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강간 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naver.me/FkpZiYJO

전자발찌 말고 이마에 대문짝만하게 써놨음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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