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벌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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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15회본문
택시가 급정거를 하는바람에 후미추돌할까봐 중앙선을 부득이하게 침범하여 마주오던 모닝(경차)의 왼편을 정면으로 사고났습니다. 결과는 100:0 이 나와 저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차에는 초등학생아이와 아이엄마가 타고있었고 두 사람 모두 크게 다치진않은것같으나 전치 2주 진단이 나왔고
대인,대물 보험처리 다 해드렸습니다.
저는 경찰조사 당시 형사 합의볼 의향이있으나 피해자분이 연락처를 안알려주시고 형사합의를 안볼려는것같았습니다.
현재 검찰로 넘어가 약식기소(벌금형) 문자가 날라왔는데
초범인데 벌금은 얼만큼 나올까요?..
그리고 선처를 구할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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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존부와는 무관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형의 종류 및 범위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구체적인 형량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이미 피해자들의 부상에 관한 보험처리를 완료하셨고,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셨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시어 최대한 낮은 벌금형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질문자님 혼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