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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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82회본문
제가 처음 가보는 길에 차선을 잘못보고 중앙선을 침범해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서있단 차선이 좌회전 차선인줄 알았는데 왼쪽 도로의 죄회전 차량들이 들어오는 차선이었습니다. 실수를 인지하고 차선변경을 제대로 다시 하였는데 왼쪽 도로에서 죄회전하던 택시의 승객분이 제 번호판을 찍어간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벌점이나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음주운전도 아니었구요 사고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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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먼저 중앙선 침범은 단순하게 선만 넘었을 경우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선만 넘었을 때는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6만원, 승합차의 경우 7만원의 범칙금이 발생되며 벌점 30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무인 단속카레마에 적발되었다면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만 발생되며 이 때에는 과태료가 3만원이 추가로 부과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신게 아니기 때문에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