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영업용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동차, 렌트차량, 운송을 위한 차량 등을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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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382회본문
영업용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동차, 렌트차량, 운송을 위한 차량 등을 말하고
비영업용은 뭔가요??
사업에 다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승용차 아닌가요??
소형승용차의 기준은 또 뭔가요??
배기량이 몇cc~몇cc 까지를 소형승용차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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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업무용과 영업용을 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업용 차량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출동차량에 한함),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들의 구입•유지•관리비는 통상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부가가치세법상 기준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2항 3호에 의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를 말합니다. 즉 배기량 1,000cc초과~승차인원 8인승 이하의 차량, 125cc초과 이륜차(오토바이) 등을 말합니다. 이들의 구입•유지•관리비는 통상 매입세액불공제 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가 아닌 화물차, 경차, 정원 9인 이상의 승합차는 일반 업무용 차량으로서 차량 관련 비용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들의 구입•유지•관리비는 통상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란 것은 위에 언급한 모든 승용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손비(법인)나 필요경비(개인)의 규제는 복식부기의무자 이상의 개인, 법인 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인 배기량 1,000cc초과~8인승 이하의 승용차에만 해당(기타차량은 해당없음)됩니다.
대략 정리만 해 드렸습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5.1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영업용외는 모두 비영업용입니다
소형승용차 의범위
배기량 2천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1천CC 이하는 제외),
전기승용자동차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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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