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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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27회본문
아버지께서 끄시던 소나타를 물려받아서 타고다닐것같은데
이 차가 아버지가 택시하시던차라 15or16년에나온 lpg 소나타입니다. 대략적인 세금이 궁금한데 한 달에 얼마정도 내야하는지... 이 쪽에 대해서 아예 잘 몰라서.. 세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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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가용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정기분으로 1년에 2번(6월, 12월)에 납부합니다
연납이라 해서 특정월에 1년치를 다 낼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1월 3월 6월 9월 중 선택 가능하며 각각 1년치 자동차세에서 10%, 7.5%, 5%, 2.5%를 감면해줍니다.
예를들어 1년에 내가 납부해야되는 자동차세가 50만원이다 하면 정기분이면 6월 25만원, 12월 25만원 이렇게 납부하고 1월 연납을 선택하시면 50만원에서 10% 할인받은 45만원의 금액을 1월에 납부하게됩니다.
자가용 차량의 자동차세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상 배기량 x 배기량 별 구간요금 - 등록년도에 따른 경감율
소나타의 경우 cc 당 260원(교육세 포함)으로 계산되며 LPI모델이면 1999cc로 나와서 약 52만원정도가 1년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x구간요금에 추가로 경감율이 반영되어 오래된 차일수록 매년 세금이 낮아지는데 차령 3년차부터 5%씩 해서 12년차 최대 50%까지 세금이 낮아집니다.
15~16년차량이면 대략 1년기준 40만원대 정도 나오고 연납을 하시면 30만원 후반대 나오실겁니다.
정확한 계산은 https://www.carnoon.co.kr/finance/cartax 들어가셔서 해당차량 정보 입력하면 바로 나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 카눈
자동차세 과세 기준 및 차령별 감액율 반영하여 실제 납부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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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