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건강보험료로 월급 추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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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19회본문
2019년 건강보험료로 월급 추측이 가능할까요? 1~4월 25,840원4~8월 25,000원9~12월 32,630원건강보험료를 이렇게 냈다면 월급이 얼마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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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직장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해당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합니다.
<계산법>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2020년 기준 6.67%/ 본인부담율 3.335%)
※ 2019년 기준 건강보험료율 6.46%(본인부담율 3.23%)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2020년 기준 10.25%)
※ 2019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율 8.51%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 직장보험료
2020.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