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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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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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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2월20일~ 5월13까지 일 하였습니다.

일하면서 4대보험을 안넣어줘서 퇴사하고나서 왜 안넣어줬냐고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넣어줬는데 약 47만원이 공제되었습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였고 주5일 하루8시간 일하였습니다.

혹시 보험료가 47만원이 맞을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네이버에 월급계산기를 검색한 후 월급란에 지급 받은 세전 월급을 입력하고 비과세 항목에는 0원으로 기재하면 질문자가 매달 납부할 4대보험료 액수가 표시됩니다.



2.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795,310원 정도가 되고 이 금액에서 월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은 1,61,140원 정도가 됩니다,



3. 3개월 공제한 금액이라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법인 청담 060-900-0427 

지식iN 노무사 답변은 대국민 노동법률 상담에 뜻을 둔 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로시컴과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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