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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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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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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260,000,000
현시세 450,000,000
집담보대출 106,963,220

이러면 취득가가 260,000,000-106,963,220 인가요??

1가구1주택이고
2억6천중 대출1억7백정도 갖고
부부간 부담부 증여 받았습니다

취득세는 납부했는데 대출부분에 대한 양도세가 나온다는 말을 좀전에 들었어요ㅠㅠㅠ

양도세 계산은 어찌하는지요ㅠㅠ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부담부 증여의 경우  부담부금액 ( 대출금)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다만  ,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증여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용범  세무사 세무사노용범사무소 031-31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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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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