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등록세 납부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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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07회본문
그리고 만약 취등록세 계산을 잘못해서 금액을 잘못 납부 했을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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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님께서는 아파트를 취득하셔서 블로그의 취득세계산기로 계산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셨군요 .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인터넷 - 위택스 또는 관할구청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세무서는 국세를 취급하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 취득세를 납부하여야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하시면 경정청구를 관할구청에 청구하시고 , 취득세를 부족하게 납부하셨으면 관할구청에서 부족분에 대하여 추징 납세고지서를 발부합니다 .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 (www.bizinfo.go.kr) 또는 콜센터 (1357) 에 문의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blog.naver.com/ bizinfo1357), 페이스북 (www. facebook.com// bizinfo1357) 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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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