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양도세 과세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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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65회본문
얼마전 부친이 소천하셔서 주택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대 분리된 무주택자였고 상속으로 비규제지역의 주택을 소유하게되었습니다.
주택(아파트 거래가 없어 시세 알수 없음)을 매도하고 싶은데 양도세가 궁금합니다.(비과세 받고싶어요)
부친의  주택 취득일    2013.1.1
상속 개시일              2020.1.1
상속 등기일              2020.4.1 (공시기준시가 6,500만원)
  '20 .12.30  매도시 매도 1억원(차액 3,500만)    양도세율?(      %)   '21 . 1.  2  매도시
  '21 . 4.  2  매도시  매도 1억원(차액 3,500만)    양도세율?(      %)
   양도세율?(      %)   '22 . 1.  2  매도시  매도 1억원(차액 3,500만)
   양도세율?(      %)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원으로 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면 1세대1주택비과세가
아닙니다. 님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인 2020.1.1일입니다. 님이
현재 상속주택만 소유하고 있다면 차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후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상속주택이므로 현재 양도해도 단기 양도는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신선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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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