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차량가액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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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95회본문
현재 LH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중이며, 올해12월에 재계약 입니다,
이번에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차량가액이 2500만원 이상 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상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면 재계약시 재산조사에서 통과될수 있을까요?
(차량금액의 지분을 타인과 나눈다는것)
혹시, 된다고 하더라도 현위치 임대아파트 사무실및 경비실에서 주차를 허용해주실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차량가액이 2500만원 이상 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상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면 재계약시 재산조사에서 통과될수 있을까요?
(차량금액의 지분을 타인과 나눈다는것)
혹시, 된다고 하더라도 현위치 임대아파트 사무실및 경비실에서 주차를 허용해주실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등록원부상 당초등록시부터 다른세대의 소유자와 각각의 지분율이 표시되어 있다면,지분금액이 2,499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함.단,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함
현재 LH국민임대주택규정에는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은 출입(주차)스티카 발부를 제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단지라면 출입(주차)스키카를
발부 못받을수도 있습니다.(단지별로 통제기준이 다르므로 미리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세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