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법인 자동차 압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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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59회본문
직원 소속이여야, 일을 받 을 수 있었습니다.
일을 받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저는 퇴사 상태 이고요.
법인은 휴업 상태 입니다.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제가 회사 일 하는데, 필요한 차가 있어서,
1. 2016년 4월 
     72개월 할부로 스타렉스를 법인 명의로 구매 하였습니다.
     -- 2022는에 할부 끝납니다.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 하였고요.
    할부 비용은 제가 일한 금액에서 공제 하고,
   법인에서 잘 납부 되고 있었습니다.
     매년 보험과 검사도 꾸준히 하여 운행하고 일 하였습니다.
    과태료도 납부 잘 하였고요,
    2018년 초 부터,  일 한 비용이 잘 지급 되지 않아서
   법인 대표에 동의를 얻어
  2018년 여름 경
   1천 원 근저당을 설정 하였습니다.
  법인이 어려워져서,
 2019년 1월 경,  저는 퇴사 하였습니다.
  당연히 제 차이므로 제가 가지고 와서
비용 낼 거 납부하면서,  잘 운행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말 경,   법인이 휴업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퇴사 한 이후에는 보험, 과태료, 검사 등은 제가 했으나,
  남은 할부 비용은 법인이 납부하였습니다.
  제가 받을 미지급이 1천 5백 만원,  못 받고, 있습니다.
  법인은 대표에게 할부 비용 (캐피탈), 압박이 있으니, 매달 납부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받을 금액에서 상계처리, 계산 하고 있었던 거지요.
법인은 현 휴업이고,  세무서에서 강제 폐업이 될 거라고 합니다.
스타렉스는 국세, 지방세, 압류는 다 되어있고,
할부도 남아 있고요.
저도 열 받아서 보험도 갱신 안하고,  자동차 검사도 못 받은 상태로 주차장에 있습니다.
제 앞으로
명의  이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A .길거리에 있는 광고 번호로 문의 하면, 차 팔라고(불,편법!!!) 애기 만 합니다.
   B. 폐업되면,  대포차로 운행 하랍니다. (답 없는?)
할부는 안 가져 와도 됩니다.
폐업해도 대표에게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제가 받을 돈이 있으므로,,)
결론은 제 앞으로 명의 의전 하고 싶습니다.- 할부 승계 받아도 괜찮습니다.
복잡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박준상 입니다.
법인 명의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 자체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현재 걸려 있는 각종 제한 등록사항(압류 등)을 다 해결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로서는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 차량인데, 본인과 무관한 법인의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압류 등이 걸려 있는 것이 억울하겠지만, 질문자가 말하는 일종의 명의신탁 관계를 갖고 제3자인 세무당국 등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봐서는 법인 측에서 해당 채무를 해결 해 줄 어떤 의사나 능력이 없어 보이므로, 결국 질문자가 그 금액을 대납하여 해결하고 제한등록사항을 말소시키고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록에 있어서도, 만약 법인 측에서 어떤 이유로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을 갖고 일방적으로 이전등록절차를 진행하는 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박준상 형사사건 변호사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02-59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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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