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와 중고차에 대한 공채매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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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18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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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구매시 공채 는 의무적으로 매입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인 경우 서울도시철도, 지방은 지방도시철도나 지역개발공채 를 선택합니다.
공채 도 일종의 채권으로.. 지금 이 돈을 빌려주면 "만기(서울7년, 보통5년)때 이자를 포함해서 얼마를 주겠다" 하는 증서입니다.
서울은 7년거치에 2.5% 이율입니다.
부산/대구는 5년거치에 2.5% 이율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5년거치에 2.5% 이율입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는 도시철도채권이구요. 나머지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합니다.
즉.. 거치기간이 있다는 것은 바로 팔 수 없다는 것임!
2.5% 이율은 모두 동일하게 5년간 복리로 이자가 늘어납니다. 1년이 지나면 이자가 생기고 다음 1년이 되면 처음 이자에 이자가 붙고.. 그런식으로 5년간 복리라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돈을 빌리는겁니다. 그런데 그게 의무적이라는거죠!
우리는 돈을 빌려주기 싫어도 줄 수 밖에 없다는거죠.
5년이상!!!
복리라고 하지만 바보가 아닌이상 5년(서울7년)동안 남에게 돈을 빌려주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죠! 그래서 할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이 경과하면 자기가 알아서 매입 한 공채 를 팔아야 합니다. 그러니 매입 하시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5년이상 말이죠.
일반적으로 이러한 불편한 것을 하지 않기위해 할인을 합니다.
자.. 그럼 할인은 무엇이냐...
할인은 강제사항인 공채매입 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공채 를 채권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판매하게 되는데, 금융기관으로써는 5년후에나 원리금을 받게되는 채권을 구매하는 것인데.. 돈을 다 줄리는 없겠죠.. 기간만큼의 이자를 미리 계산해서 뺀 다음 나머지 금액만큼만 줍니다.
이게 채권할인이고, 금액이 채권할인액이 되는 겁니다..
그럼 채권 가격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채권 가격은 차량가격에 탁송료까지 더한것이 총금액이 되고,
총금액 / 1.1 * 세율(20%) 하여 나오는 금액이 채권금액입니다.
(국산차는 탁송료까지 포함시키는군요. 아무튼.. 비싸게 받아 쳐먹을려고 하는거죠..)
이제 공채 할인에 대해 알아봅니다.
채권가격까지는 계산하셔서 따로 적어 두세요. 방금 계산한 채권가격은 공채 할인 계산할 때 쓰이니까요..
한국거래소 KRX 에 가면 당월물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http://www.krx.co.kr/m5/m5_2/m5_2_4/m5_2_4_1/JHPKOR05002_04_01.jsp)
이것을 보시면 현재 일자의 신고가격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8,737원이네요 (2011년 7월 16일)
그렇다면 10,000원짜리를 8,737원에 매입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자동차 소유자는 1,263원 손해를 보게 되는거죠.
이 때, 할인율이 나옵니다.
할인율이 12.63% 가 나오는군요..
자, 이제 마지막 계산입니다.
공채 할인액 = 공채 가격 * 할인율 공식으로 마지막 공채 할인액이 책정됩니다.
좀 쉬운 설명이 되었나 모르겠군요.
출처SK엔카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