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번호등록시 양도증명서가 없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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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503회본문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전주인분께 폐지증명서는 받았는데 양도증명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번호 등록을 하려고 보험가입했는데 알아보니 양도증명서도 필요하다는데 없이가면 안되는건가요?
전주인분께 폐지증명서는 받았는데 양도증명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번호 등록을 하려고 보험가입했는데 알아보니 양도증명서도 필요하다는데 없이가면 안되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인터넷에서 서식 다운받아 판매자 신분증 사본을 보고 직접 작성하거나
구청에 비치된 서식에 수기로 작성하면됩니다
도장은 판매자 이름으로 막도장 파서 쓰면 됩니다
2020.09.1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오토바이 중고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양도인신분증사본 세가지입니다.
양도증명서 양식은 관청에 가서 구하면 되는 양도증명서에 양도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양도인에게 전화해서 직접 날인 받거나 아니면 양도인에게 전화해서 양해를 얻어서 도장을 파서 날인하는 방법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