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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 기준 법이 변경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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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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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나서 자차로 전손처리를 하려고하는데요..

제가알기론 수리견적이 차량가액의 80%만 넘으면 전손처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1)
그래서 전손처리를 저희쪽 보험사에 요구 했더니 법이 바뀌어서 수리견적이 보험증권에 잡혀있는 차량가액을 넘겨야만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2)
불가능 하다면 재견적을 받아서 보험사에 송부하면 인정이 될까요???!!!

전손처리기준이 80프로이상 수리비발생시가 맞는데 아니라고했으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서라도
어떻게든 전손처리를 하고싶습니다ㅜㅜ 어떻게해야할까요ㅠ?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차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손(전부손해)사고라 하며,

따라서 전손사고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담당자 재량으로 전손처리를 해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며,

(전손처리시 손상된 차량은 보험회사가 인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보험회사로부터는 차 수리비를 보상받고

손상된 차는 그 상태로 매각하거나 폐차 처리하여 고철값을 받아

전손에 가까운 금액의 보상을 받는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분손의 경우에는 손상된 차를 보험회사가 인수할 수 없고

차 소유자가 그 처분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에도 2가지 방법 중 전손처리시의 금액을

받게 되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한편 전손시의 차량가액은 가입시 차량가액이 아닌

보험개발원이 매 분기 발표하는 사고시점의 차량가액이 되며,

차 수리비는 견적 금액이 아닌 수리에 소요될 금액

(견적서 등을 참고하여 수리비에 대한 손해사정을 한 금액)이 되고,

수리비는 차수리업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차량 제작사 A/S가 가장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비 견적이 높은 차 수리업소를 선택하여

그곳 견적서에 의해 전손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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