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차량 전손처리 자차보상, 보험료 할인유예 및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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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611회본문
제 차량이 전손 폐차 처리되었습니다. 상대차는 아무이상 없구요.
과실비율은 협의중이지만 제 보험사 말로는 상대 7 본인 3 나올것 같다 하더라구요.
일단 차량가액이 25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1. 이 경우 차량가액 250만원에서 제과실 30% 을 제외한 175만원이 보상으로 잡히고
    자차본인부담금 20%(50만원)을 공제하여 총 125만원에 대한 보상금(차량구입지원금)이
    나오는건가요?
2. 제 차 차량가액이 250만원이면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200만원이 넘었는데,
    이경우 제가 과실비율이 낮아도 다음 보험 갱신시 할증이 적용되나요?
3. 혹 할증이 적용안되더라도 할인유예 3년은 무조건 적용되나요??
4. 만약  할증이 되거나 하면 자차처리 안하는것보단 할증되는게 낫겠죠??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고글은 게시하지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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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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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차량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전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자부담 없이 사고 당시 차량가액 전액을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보험사는 질문자에게 전액 보상 후 상대방차의 과실비율 상당액(70%)만큼 상대방차의 보험사에 구상하게 됩니다.
한편, 질문자의 경우 10일간의 렌트비와 보상받은 차량가액의 취등록비용의 70% 상당액을 상대방차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이 200만원 미만에 해당됨으로써
향후 보험 갱신시 3년간 무사고 보험료 할인이 유예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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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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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8.2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전손시 보상되는 금액은 질문하신 차량구입지원 뿐 아니라 취등록세 등 다른 부분도 처리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고려하시어 자차를 사용하실지 사용치 않으실지 고려해보시는게 좋으실거구요.
일반적으로 전손시 정확히 차량가액만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차량가액의 120~130%까지 보상이 되기때문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 대물보상담당자와 자차보상담당자 두명 모두에게 확인하여 처리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더불어 전손시 렌트카의 사용을 일반적으로 총 10일 가능합니다.(렌트사에서 7:3의 경우 과실 30%를 그냥 할인하고 나름 10일이 장기간이기때문에 이를 할인하고 렌트를 해주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해서 사용치 않고 보상을 더 해달라는 식으로 상대방 대물보험사와 협의도 가능해보입니다.
여러가지 방안을 사용해보시어 최대한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자차처리시 자차물적한도 200만원은 안넘으세요.(사유 차량가액의 120%를 잡아 300만원이어도 질문자님측 과실 30%를 계산시 90만원이기 때문, 다만 사고건수로는 잡히시기에 이에 대해 담당과 의논해보셔야겠네요. 보험에 따라 자차가 가해자가 아닌경우에는 1회에 한해 건수할증은 유예되기 때문) 그래서 자차보험을 사용하시는건 할증신경쓰지 않고 고려는 해보실만 합니다.(물론 이후 무사고일 경우 감면되는 부분은 기대하실 수 없겠지만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