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관련 #전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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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527회본문
차가 추락.전복.침수되었습니다.
자차가액은 1530만원정도이며
수리비가 가액보다 많이 나와서 전손 진행중입니다만.
1.전손시 가액만큼 보상이 나온다고 하는사람도있고
가액에서 감가후 보상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느쪽이 진실인지요?
2.차량 가액기준 전손 보상을 받을시엔
총보상금에서 부가세를 공제 하나요? (자영업자 아니며 직장인기준)
3.차량의 잔여할부가있는데 전손처리진행시
주의 할점은 무엇이며 캐피탈사와 이야기는?
어찌하나요
4.전손보상완료시 보험사와 주고받을서류
그리고 자동차세 환급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5.마지막으로 응급출동을 요청했으나 크레인달린
렉카가없어 타지역에서 크레인을 불러 차량을 구난시
들어간 비용은 보험사에 청구 가능한가요?
지식인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전손시 가액만큼 보상이 나온다고 하는사람도있고
가액에서 감가후 보상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느쪽이 진실인지요?
==> 자차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매 분기마다 발표하는 차량가액 중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즉, 별도의 감가상각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시점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며
사고 시점의 차량가액표를 확인하면(보상직원에게 요구하면 보여줄 것입니다)
질문자 차종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차량 가액기준 전손 보상을 받을시엔
총보상금에서 부가세를 공제 하나요? (자영업자 아니며 직장인기준)
==> 자차 전손의 경우
사고 시점의 차량가액을 보상받게 되며,
부가세 등의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차량의 잔여할부가있는데 전손처리진행시
주의 할점은 무엇이며 캐피탈사와 이야기는?
어찌하나요
==> 보험회사에 얘기하면 잔여할부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캐피탈사에 보험금을 주고 저당권 등을 해지하게 하거나
캐피탈사의 필요조치 후 직접 보험금을 주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차처리 보상담당자와 얘기하면 별 어려운 없이 처리될 것입니다.
또 이는 보험회사로서도 전손 처리 후 차량 잔존물 처리와 관련되므로,
보험회사가 먼저 알아서 처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4.전손보상완료시 보험사와 주고받을서류
그리고 자동차세 환급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 정확히는 보험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상차량을 말소시키는 경우(폐차시키는 경우)와
손상된 상태로 매도하는 경우의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편 차량 등록이 말소되거나 이전등록된 경우
그 사실확인서에 의해 시군구청에 자동차세 환급의 요청이 가능합니다.
5.마지막으로 응급출동을 요청했으나 크레인달린
렉카가없어 타지역에서 크레인을 불러 차량을 구난시
들어간 비용은 보험사에 청구 가능한가요?
 
==> 전손보험금 외에 약관에 따른 타당한 금액을
견인비로 보상할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자차전손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5.07.1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해당보험사에 등록된 고객님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전손처리로 보장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전액 보장이 되지는 않는데 차량가액에서 감가상각을 계산하여
잔존가치 만큼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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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5.07.15.